청소년딥페이크 시청 소지 제작 각각 다른 처벌, 학폭위와 형사절차 대응법
저널 요약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소지·제작·유포했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소년보호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 법적 쟁점과 자녀의 연령, 디지털 증거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우리 아이가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도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시청하거나 저장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상을 보았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하여 유포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실제 행위, 영상의 내용 및 유포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과 학교폭력 조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위별 처벌 기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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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시청·소지·제작의 차이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AI 합성 영상이 곧바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면 직접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정확히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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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행위별
① 시청·소지·구입·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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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이가 단체 채팅방에서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노출된 상황인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단순히 전달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공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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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만든 영상도
형사처벌될까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아이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만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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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나이에 따른
① 만 1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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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아이의 생활환경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아이의 나이에 적용되는 절차와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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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학폭위,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친구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과 증거,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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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절차의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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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의 관계, 영상 공유 범위, 피해 발생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이 법률상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아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되 서로 다른 법률상 판단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갈등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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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첫 조사 전 준비할 것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으로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우선 아이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이를 다그치거나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제작한 것인지,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채팅 기록, 계정 이용 내역, 파일 저장 및 전송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휴대전화나 계정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확인할 때도 문제 된 영상을 다시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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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경찰조사 전
① 아이의 실제 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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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에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구가 전송한 영상을 우연히 접한 것이라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각 절차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보호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실제 행위, 관련 증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진행 상황과 진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첫 진술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기보다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검토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